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조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정직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ㆍ계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소속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도 당해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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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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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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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채용절차제3의2조 · 채용시험 사전협의 등제3의3조 · 채용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5조 · 면직절차 운영제6조 · 면직대상자의 의견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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