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행정의 주요정책수립ㆍ시행 및 평가와 주요업무 상호간의 효율적인 통제 및 조정등으로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되 병무청장은 인사,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병역처분기준 변경, 자원관리 등 지방병무청 업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을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1998.4.6., 2004.1.9., 2005.5.31., 2005.9.21., 2006.3.2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
③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2006.10.27., 2008.4.16., 2019.12.30.>
④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4.1.9., 2005.5.31., 2006.10.27., 2008.4.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