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주관하는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4.6., 2004.1.9., 2005.5.31., 2005.9.2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4.19., 2016.11.30., 2023.12.29.>
③심의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자회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4.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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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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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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