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안건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6.12.27.>1. 병무행정 기본정책의 결정 및 변경2. 병역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개정 2019.12.30.>3. 다음 연도 예산편성요구 <개정 2019.12.30.>4. 병무청 직제 또는 인력조정5. <삭제 2006.2.2.>6. 국민의 권리, 의무, 규제 등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1.6.10.>7.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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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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