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1조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5억원 초과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5억원 이하 3억원 초과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5, 3억원 이하의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40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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