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40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0-12-08 · 시행 2020-12-08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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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회의 운영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제12조 대의원회제13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제14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5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제16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제17조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제18조 사무국의 설치 등제19조 의무거출금의 납부제19조의2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제21조 의무자조금의 폐지제21조의2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제22조 임의자조금의 설치제23조 임의자조금의 재원제24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제25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6조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제27조 임의자조금의 폐지제28조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제28조의2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제29조 과오납금의 환급제3조 농수산자조금의 설치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1조 자조금 운용 평가제32조 지도ㆍ감독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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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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