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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0-12-08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총회의 운영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2조
대의원회
제13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6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7조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8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19조
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의2조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21조
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1의2조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제22조
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3조
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4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5조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7조
임의자조금의 폐지
제28조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28의2조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29조
과오납금의 환급
제3조
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
자조금 운용 평가
제32조
지도ㆍ감독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자조금의 용도
제5조
출연 및 지원
제6조
의무자조금의 설치
제7조
의무자조금의 재원
제8조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9조
총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