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6조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의 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위원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역별 관리위원 수를 배분하고, 총회 개최 전에 지역별 농수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④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위원을 배분한 경우에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농수산업자는 농수산업자 5명(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⑥위원의 선출은 총회 재적 농수산업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그 밖의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총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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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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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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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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