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9조의2 (수급안정 예비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자조금단체는 조성한 의무거출금(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중 일정 금액을 해당 농수산물의 현저한 수급(需給) 불안에 대비하여 수급안정 예비비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수급안정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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