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9조 (관리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2. 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 계획 수립ㆍ변경, 결산 및 정산사항 결재3. 자조금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 관리ㆍ집행 등에 대한 감독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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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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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