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5조 (계정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③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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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관 | 항 | 목 | 세목 ○○○ 자조금 사업비 | 01 소비홍보 | 0110 광고 | 세부사업명 ○○○ 자조금 사업비 | 01 소비홍보 | 0120 소비촉진 | 세부사업명 ○○○ 자조금 사업비 | 02 수급안정 | 0210 수급조절 | 세부사업명 ○○○ 자조금 사업비 | 02 수급안정 | 0220 가격안정 |…
제15조 제3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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