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30조 (선급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급금은 사업비의 15%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