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3조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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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비지급제11조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제12조 의무거출금의 납부제13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제14조 회계설치제15조 계정의 분류제16조 주요항목제17조 운용비용의 범위제18조 예산 변경제19조 예비비제19의2조 수급안정 예비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계약의 방법제21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22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제23조 입찰공고제24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25조 예정가격제26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제27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28조 입찰보증금제29조 계약보증금제30조 선급금 지급제31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제32조 준용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제5조 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제6조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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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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