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5조 (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 같다.1. 임의자조금단체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2. 전년도 출연금등 집행 실적3.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5. 기타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집행 실적2. 농수산업자 영입, 교육 및 정보 제공 실적3. 소비홍보 및 수출활성화 실적4. 조사ㆍ연구 실적4의2.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실적4의3. 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실적5. 그 밖에 농림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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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4조 ·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5조 · 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제7조 · 관리위원 수제8조 · 업무대행제9조 · 관리위원장의 직무제10조 · 실비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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