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3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2. 「종자산업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종자업체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업체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6.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8.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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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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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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