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2조 (의무거출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납기관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 농수산업자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조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담당과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농수산업자, 대납기관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수납기관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납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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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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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