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4조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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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산물2. 육묘3. 버섯류4. 분화5. 절화6. 무ㆍ배추7. 약용작물류8. 대파9.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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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산물2. 육묘3. 버섯류4. 분화5. 절화6. 무ㆍ배추7. 약용작물류8. 대파9.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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