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5조 (예정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및 제27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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