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8조 (예산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세목(사업명)간 또는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④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해당연도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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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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