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 공시내용과 [별표4]의 양식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를 작성하여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려는 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포함)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정보보호 공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일 것

2.

제13조(수정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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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