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작성 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의 공시내용(이하 "공시내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및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은 [별표1]과 같다.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은 [별표2]와 같다.

3.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등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 또는 ISO27001 등 국제표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
나.개인정보영향평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등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평가
다.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실적
나.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지원
다.정보보호 전담인력 관리 활동
라.이용자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마.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활동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시내용은 공시하려는 자가 직접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등에 투자한 것으로 공시 이행 시점의 직전년도 투자ㆍ인력ㆍ인증ㆍ활동사항 등을 말한다.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 또는 정보시스템감리법인으로부터 공시내용 사전점검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별표4]를 제외하고, 사전점검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공시내용에 최고경영자의 승인 누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

1.「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ㆍ단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정보보호 공시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ㆍ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각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 또는 단체 증서 발급
2.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 내 별도 우대 표시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6항에 따른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

2.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
3.그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검증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2.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ㆍ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시내용 검증을 위해 검증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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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