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작성 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의 공시내용(이하 "공시내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및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 또는 정보시스템감리법인으로부터 공시내용 사전점검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별표4]를 제외하고, 사전점검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정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ㆍ단체 선정)
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 내 별도 우대 표시
제8조제6항에 따른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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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