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3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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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의 출항 및 정박 시 근무방법은「함정 운영 관리 규칙」제5장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의 출항 및 정박 시 근무방법은「함정 운영 관리 규칙」제5장을 준용한다.
②함장은 함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인원 및 근무방법을 조정ㆍ운용할 수 있다.
③함정의 정박 중 대기근무 인원은 2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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