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2조 (운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은 평상시에는 전용부두에서 대기하면서 일근근무를 하고, 출동명령이 있는 경우 출항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정 자체 교육ㆍ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동할 수 있다.
함장은 입항ㆍ출항 시 교육훈련팀장에게 통보하고, 입항 후에는 출동 중 활동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함장은 출동임무 수행 중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훈련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단장에게 보고한다.
특수구조팀장은 구조 관련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사전에 구조장비를 함정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은 함장이 진다.
함정 출항 등 운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팀장은 교육훈련팀장에게 신청하고, 교육훈련팀장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단장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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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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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