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1조 (안전운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기상특보 발효 또는 전용부두 너울 등으로 인해 함정 안전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함장이 판단하여 피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 계류를 원칙으로 하며, 해상 피항은 지양한다.
③함장은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 함정 안전을 위해 피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해역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피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한 후 보고하여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함장은 함정의 내파성능과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정 운항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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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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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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