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6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에 함장을 두고 부장ㆍ기관장ㆍ구조장 등의 부서장을 두며 부서별 세부조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함장은 함정의 인력을 고려하여 세부조직을 통합ㆍ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