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6조 (교육ㆍ훈련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장은 교육훈련팀의 훈련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지원한다.1. 특수구조팀 등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2. 국내 전지훈련(현지적응 훈련 포함) 지원3. 유관기관(기관 내 포함) 합동훈련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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