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잠수 및 수중탐색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에 대한 수중 수색ㆍ구조의 업무의 보좌ㆍ지원에 관한 사항3. 잠수 및 수중탐색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 전지훈련(현지적응 훈련 포함)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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