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4조 (휴무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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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함정이 교육ㆍ훈련, 피항 및 상황 발생 등으로 연일 출동한 경우에는 출동에 따른 승조원의 피로를 고려하여 출동 임무를 종료하고 정박 기간 중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함정이 교육ㆍ훈련, 피항 및 상황 발생 등으로 연일 출동한 경우에는 출동에 따른 승조원의 피로를 고려하여 출동 임무를 종료하고 정박 기간 중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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