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0조 (운용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교육훈련팀이 전담하여 운용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출동 시에는 특수구조팀에서 운용한다.
교육훈련팀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잠수지원함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각종 교육ㆍ훈련 지원 관련 함정 출동에 관한 사항2. 출동, 피항, 교육ㆍ훈련 등 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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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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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