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0조 (운용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교육훈련팀이 전담하여 운용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출동 시에는 특수구조팀에서 운용한다.
②교육훈련팀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잠수지원함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각종 교육ㆍ훈련 지원 관련 함정 출동에 관한 사항2. 출동, 피항, 교육ㆍ훈련 등 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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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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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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