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5조 (자체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영ㆍ관리 및 구조 지원을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근무시간에 정박 또는 출동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출동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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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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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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