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9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함정 각 기능별 부서장 및 승조원의 일반직무에 관한 사항은「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특수직무는 별표 2와 같고 추가 특수직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침몰 등으로 인한 선박 및 수중물체 수색구조의 안정된 작업을 위한 다점 묘박을 위하여 항해당직 요원에 추가하여 별표 3과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예인정을 이용한 다점 묘박 훈련은 매 반기 1번 이상 실시한다.2. 수중 탐색 장비 운영 및 잠수 임무 지원을 위하여 항해당직 요원에 추가하여 별표 4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