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5조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함정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다만, 함정의 일반적인 운용관련 사항은 교육훈련팀장에게, 상황 발생으로 인한 출동 시에는 특수구조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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