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5조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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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함정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다만, 함정의 일반적인 운용관련 사항은 교육훈련팀장에게, 상황 발생으로 인한 출동 시에는 특수구조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함정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다만, 함정의 일반적인 운용관련 사항은 교육훈련팀장에게, 상황 발생으로 인한 출동 시에는 특수구조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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