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8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과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함정 운영 능력과 실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승조원으로 선발하여 배치해야 하며, 잠수 및 구조 탐색 장비의 원활한 운용 및 지원 임무 수행을 위해 구조직별 경찰관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함정 승조원 선발의 세부기준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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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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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