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8조 (잠수장비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중인 잠수지원함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장은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잠수장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함장은 다음 각 호의 잠수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1. 스쿠버 장비2. SSDS 장비3. 기압조절실4. 다중빔음향측심기(MBES), 다방향 CCT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 소나 등5. 그 밖의 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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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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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