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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