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수당과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3조의6제6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토수당: 1회당 10만원2. 참석수당: 1일당 15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3.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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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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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