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석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위기관리 매뉴얼 공통 개정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협의회의 회의는 매월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일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은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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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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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