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석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위기관리 매뉴얼 공통 개정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월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일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은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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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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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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