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1년간 회의참석 실적이 100분의 20 미만이거나 의견 반영 실적이 없는 사람4. 개인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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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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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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