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영 제43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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