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장과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급 이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협의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협의회의 의사일정 통보3. 협의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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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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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