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이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한다.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중앙행정기관에서 재난안전 및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6.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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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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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