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의2조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소방위는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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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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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