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10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1]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13702347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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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
공사비 |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 |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 |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 | 비고 공사비 | 복 잡 | 보 통 | 단 순 | 비고 3천만원 이하 | 18.63 | 16.94 | 15.25 | 5천만원 | 17.09 | 15.54 | 13.99 | 1억원 |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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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대가의 조정제6조 · 요율제7조 · 업무범위제8조 · 설계업무제9조 · 추가업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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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제12조 · 직접인건비제13조 · 직접경비제14조 · 제경비제15조 · 기술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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