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국가유산수리 설계는 국가유산 보수ㆍ정비ㆍ복원 및 손상방지 등을 위한 설계로서 보수설계ㆍ정비설계ㆍ복원설계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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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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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