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국가유산수리 설계는 국가유산 보수ㆍ정비ㆍ복원 및 손상방지 등을 위한 설계로서 보수설계ㆍ정비설계ㆍ복원설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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