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8조 (설계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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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1호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에서 고증조사 업무는 국가유산의 시대, 가치, 내용 등을 고문헌과 대상 건물, 기타 자료 등을 기초로 실증하여 밝혀내는 조사 업무이며, 현황조사 업무는 국가유산 수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현황, 진입도로, 배수관계, 국가유산의 퇴락정도, 보수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이다.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의 조사항목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2]를 참조한다.
③제7조제2호 "실측 업무"란 국가유산 수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 배치를 비롯한 대상 국가유산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의 기본 치수를 조사ㆍ실측하고(기본실측), 수리 범위 및 중요 부재 중 시공에 필요한 부분의 치수ㆍ기법 등을 상세하게 조사ㆍ실측(상세실측)하는 업무를 말하며, 실측 업무의 조사항목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3]을 참조한다.
④제7조제3호 "설계도서 작성 업무"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하며, 설계도서의 작성 항목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1]을 참조한다.
⑤제7조제4호 "그 밖의 업무"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협의 및 공정보고, 심의 자료 작성의 업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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