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6조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비요율방식의 지급요율은 [별표1]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
공사비 |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 |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 |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가 요율(%) | 비고 공사비 | 복 잡 | 보 통 | 단 순 | 비고 3천만원 이하 | 18.63 | 16.94 | 15.25 | 5천만원 | 17.09 | 15.54 | 13.99 | 1억원 | 15.20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