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13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및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비, 각종 조사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및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비, 각종 조사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