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13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경비란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및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비, 각종 조사비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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