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9조 (추가업무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②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측량2. 시험 및 검사3.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등4. 손도면 작성5.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6. 제7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등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8.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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