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9조 (추가업무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측량2. 시험 및 검사3. 3차원 스캔(3D SCAN) 실측 등4. 손도면 작성5.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6. 제7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비 등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8. 특수자료비(특허 등의 사용료)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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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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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