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7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국가유산수리 설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고증 및 현황조사 업무2. 실측 업무3. 설계도서 작성 업무4. 그 밖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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