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가의 산출은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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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