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가의 산출은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