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11조 (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img id="1370234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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